자국민 불법 취업 알선 30대 미얀마인 적발
입력 2022.05.04 (08:06)
수정 2022.05.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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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자국민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30대 미얀마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원으로 입국했다 고용 계약이 끝나 출국할 예정이던 미얀마인 선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전남의 한 사업장으로 빼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대는 이 남성이 다른 미얀마인들에게도 불법 취업 알선한 사실을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원으로 입국했다 고용 계약이 끝나 출국할 예정이던 미얀마인 선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전남의 한 사업장으로 빼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대는 이 남성이 다른 미얀마인들에게도 불법 취업 알선한 사실을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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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민 불법 취업 알선 30대 미얀마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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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08:06:36
- 수정2022-05-04 08:40:19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자국민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30대 미얀마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원으로 입국했다 고용 계약이 끝나 출국할 예정이던 미얀마인 선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전남의 한 사업장으로 빼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대는 이 남성이 다른 미얀마인들에게도 불법 취업 알선한 사실을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원으로 입국했다 고용 계약이 끝나 출국할 예정이던 미얀마인 선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전남의 한 사업장으로 빼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대는 이 남성이 다른 미얀마인들에게도 불법 취업 알선한 사실을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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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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