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기준 완화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2.05.04 (08:39)
수정 2022.05.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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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범위를 두고 벌어진 보은군과 군의회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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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기준 완화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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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08:39:14
- 수정2022-05-04 08:50:58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범위를 두고 벌어진 보은군과 군의회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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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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