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대수술…수사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2.05.04 (09:08) 수정 2022.05.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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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또 한번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수사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개정된 법안 내용 중심으로 백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 분야의 축소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의 6대 중대 범죄 가운데 뇌물 등 부패범죄와 대기업, 금융 등 경제범죄 두 가지로만 제한됩니다.

나머지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대형참사 분야 수사는 당분간 경찰이 맡게 됩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검찰도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원칙도 못박았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조항에 명기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는 해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수집한 증거 등을 넘기고, 기소 여부를 일임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상대적으로 경찰은 권한이 더 세진 셈인데, 그런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더라도,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종결할 경우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3자인 고발인은 그럴 수 없고, 따라서 공정위나 선관위 등의 국가기관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권'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처분과 다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선 원점으로 돌아가 또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넣어야 합니다.

[김태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 "반드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경찰 수사 결론을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차후 사개특위 구성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9월 법시행 시점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가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경 간에 사건 이첩을 놓고 혼선이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도 여야 합의가 깨진 만큼, 실제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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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수사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22-05-04 09:08:36
    • 수정2022-05-04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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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또 한번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수사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개정된 법안 내용 중심으로 백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 분야의 축소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의 6대 중대 범죄 가운데 뇌물 등 부패범죄와 대기업, 금융 등 경제범죄 두 가지로만 제한됩니다.

나머지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대형참사 분야 수사는 당분간 경찰이 맡게 됩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검찰도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원칙도 못박았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조항에 명기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는 해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수집한 증거 등을 넘기고, 기소 여부를 일임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상대적으로 경찰은 권한이 더 세진 셈인데, 그런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더라도,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종결할 경우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3자인 고발인은 그럴 수 없고, 따라서 공정위나 선관위 등의 국가기관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권'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처분과 다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선 원점으로 돌아가 또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넣어야 합니다.

[김태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 "반드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경찰 수사 결론을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차후 사개특위 구성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9월 법시행 시점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가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경 간에 사건 이첩을 놓고 혼선이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도 여야 합의가 깨진 만큼, 실제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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