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 건축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 적발

입력 2022.05.04 (09:47) 수정 2022.05.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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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단 증축이나 방 쪼개기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단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발견돼 취득세 900여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B씨의 경우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적발돼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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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위반 건축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 적발
    • 입력 2022-05-04 09:47:05
    • 수정2022-05-04 09:48:55
    사회
경기도가 무단 증축이나 방 쪼개기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단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발견돼 취득세 900여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B씨의 경우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적발돼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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