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9건 적발
입력 2022.05.04 (09:58)
수정 2022.05.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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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최근 석 달 동안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 19건을 적발했습니다.
거짓신고 조장과 방조, 가족 간 내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계약 뒤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을 단속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계약하고 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거짓신고 조장과 방조, 가족 간 내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계약 뒤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을 단속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계약하고 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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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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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09:58:46
- 수정2022-05-04 11:12:29

전라북도는 최근 석 달 동안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 19건을 적발했습니다.
거짓신고 조장과 방조, 가족 간 내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계약 뒤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을 단속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계약하고 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거짓신고 조장과 방조, 가족 간 내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계약 뒤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을 단속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계약하고 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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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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