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토지매입 혐의’ 김경협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5.04 (10:53)
수정 2022.05.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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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사고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600여㎡를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이 진행 중이며, 수용보상금으로 약 11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수 전 장관은 2020년 2월 10일 이 토지를 김경협 의원에게 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달 뒤 잔금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을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같은 해 6월엔 잔금 5천만 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3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가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 계약을 강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면서 "계약 이행 내역을 밝혀낸 후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저당권은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 후에도 매도인의 가족이 해당 토지를 관리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LH와 부천 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600여㎡를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이 진행 중이며, 수용보상금으로 약 11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수 전 장관은 2020년 2월 10일 이 토지를 김경협 의원에게 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달 뒤 잔금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을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같은 해 6월엔 잔금 5천만 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3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가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 계약을 강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면서 "계약 이행 내역을 밝혀낸 후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저당권은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 후에도 매도인의 가족이 해당 토지를 관리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LH와 부천 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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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허가 토지매입 혐의’ 김경협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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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10:53:16
- 수정2022-05-04 19:36:17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사고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600여㎡를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이 진행 중이며, 수용보상금으로 약 11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수 전 장관은 2020년 2월 10일 이 토지를 김경협 의원에게 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달 뒤 잔금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을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같은 해 6월엔 잔금 5천만 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3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가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 계약을 강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면서 "계약 이행 내역을 밝혀낸 후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저당권은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 후에도 매도인의 가족이 해당 토지를 관리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LH와 부천 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600여㎡를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이 진행 중이며, 수용보상금으로 약 11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수 전 장관은 2020년 2월 10일 이 토지를 김경협 의원에게 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달 뒤 잔금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을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같은 해 6월엔 잔금 5천만 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3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가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 계약을 강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면서 "계약 이행 내역을 밝혀낸 후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저당권은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 후에도 매도인의 가족이 해당 토지를 관리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LH와 부천 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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