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제주·양양 공항에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

입력 2022.05.04 (11:31) 수정 2022.05.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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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에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복원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이 언급한 24개국에 더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된 10개국까지 모두 34개국이 제외된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입니다.

상호주의상 무사증입국이 중단된 10개국은 일본, 타이완, 홍콩, 마카오, 그레나다, 마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도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손영래 반장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양양공항의 경우 무사증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이들은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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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5-04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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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에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복원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이 언급한 24개국에 더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된 10개국까지 모두 34개국이 제외된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입니다.

상호주의상 무사증입국이 중단된 10개국은 일본, 타이완, 홍콩, 마카오, 그레나다, 마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도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손영래 반장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양양공항의 경우 무사증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이들은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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