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탄올을 연료로 쓰는 홈캠핑 장식용 화로에서 불이 번진 사례가 최근 잦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 돼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데, 소비자원이 호주의 제품 기준(무게 8㎏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 이상)을 준용해 시중에서 파는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상부의 평균 온도는 175.5℃에 달해 화상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이 충격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7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는 사용 설명서에 화재나 화상 관련 주의사항이 없거나 외국어로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들에 설명서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 보충을 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 돼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데, 소비자원이 호주의 제품 기준(무게 8㎏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 이상)을 준용해 시중에서 파는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상부의 평균 온도는 175.5℃에 달해 화상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이 충격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7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는 사용 설명서에 화재나 화상 관련 주의사항이 없거나 외국어로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들에 설명서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 보충을 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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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멍’ 장식용 화로 표면 온도 300℃까지…화재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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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12:13:30

에탄올을 연료로 쓰는 홈캠핑 장식용 화로에서 불이 번진 사례가 최근 잦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 돼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데, 소비자원이 호주의 제품 기준(무게 8㎏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 이상)을 준용해 시중에서 파는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상부의 평균 온도는 175.5℃에 달해 화상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이 충격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7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는 사용 설명서에 화재나 화상 관련 주의사항이 없거나 외국어로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들에 설명서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 보충을 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 돼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데, 소비자원이 호주의 제품 기준(무게 8㎏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 이상)을 준용해 시중에서 파는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상부의 평균 온도는 175.5℃에 달해 화상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이 충격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7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는 사용 설명서에 화재나 화상 관련 주의사항이 없거나 외국어로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들에 설명서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 보충을 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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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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