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수사권 독점은 일제 때…‘박탈’ 아니다”

입력 2022.05.04 (12:23) 수정 2022.05.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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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건 일제강점기의 일로, 이를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이 개정안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오늘(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탈’은 남의 재물이나 권리를 뺏는 것이라는데, 수사권 역사를 보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킨 건 일제강점기 시기였다”면서 “수사권은 영속적으로 검찰의 것이었다거나, (개정안으로) 박탈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위헌 아냐”

이 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의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국민의 신체를 정부가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검찰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돼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재도 검찰은 1만 건, 경찰은 70만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송치를 하든 안 하든, 경찰 수사는 100% 검사로부터 통제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사가 ‘100’이라면 (경찰이 수사하는) 99.4%는 다 통제받고 있고, 0.6%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찰 수사가 늘면) ‘우리나라 수사 총량 중에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나는 것’이 맞다”면서, “수사권 조정 1년 뒤에도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은애 팀장은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 권한은 경찰이, 기소 권한은 검찰이 나눠 갖는 게 맞다”며 “다만 기능적인 (수사와 기소) 연계를 위해 검경이 협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함께 조언하고 회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검경 관계가 70년간 지휘 체계로 너무 오래 있어서 이런 식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경찰 수사 인력문제 해결해야”

경찰에 사건이 몰라면서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5~6년 전부터 절차 강화로 인해 기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인력 인프라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체적으로 수사 기간은 경찰 단계서 8.6일이 늘었다면서, “경찰이 불송치 하는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보는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세세한 조정에 따라 검경 간 수사 총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중 검찰이 부패,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범위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도 이 팀장은 “새 정부가 보완수사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개정안과 관련 인력과 인프라, 수사비 예산 등 개편을 위해 TF를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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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4 12:23:25
    • 수정2022-05-04 12:46:10
    사회
경찰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건 일제강점기의 일로, 이를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이 개정안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오늘(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탈’은 남의 재물이나 권리를 뺏는 것이라는데, 수사권 역사를 보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킨 건 일제강점기 시기였다”면서 “수사권은 영속적으로 검찰의 것이었다거나, (개정안으로) 박탈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위헌 아냐”

이 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의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국민의 신체를 정부가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검찰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돼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재도 검찰은 1만 건, 경찰은 70만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송치를 하든 안 하든, 경찰 수사는 100% 검사로부터 통제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사가 ‘100’이라면 (경찰이 수사하는) 99.4%는 다 통제받고 있고, 0.6%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찰 수사가 늘면) ‘우리나라 수사 총량 중에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나는 것’이 맞다”면서, “수사권 조정 1년 뒤에도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은애 팀장은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 권한은 경찰이, 기소 권한은 검찰이 나눠 갖는 게 맞다”며 “다만 기능적인 (수사와 기소) 연계를 위해 검경이 협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함께 조언하고 회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검경 관계가 70년간 지휘 체계로 너무 오래 있어서 이런 식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경찰 수사 인력문제 해결해야”

경찰에 사건이 몰라면서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5~6년 전부터 절차 강화로 인해 기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인력 인프라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체적으로 수사 기간은 경찰 단계서 8.6일이 늘었다면서, “경찰이 불송치 하는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보는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세세한 조정에 따라 검경 간 수사 총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중 검찰이 부패,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범위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도 이 팀장은 “새 정부가 보완수사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개정안과 관련 인력과 인프라, 수사비 예산 등 개편을 위해 TF를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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