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문 대통령 등에 손해배상 소송 예정
입력 2022.05.04 (15:28)
수정 2022.05.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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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모레(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코백회의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이 피해자들을 방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해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의 원인을 기저질환으로 추정해 백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코백회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 원입니다. 코백회는 향후 최대 3억 원까지 추가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백회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백신 인과성 평가 시 개별사례 접근, 백신 부작용 지정병원 선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코백회의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이 피해자들을 방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해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의 원인을 기저질환으로 추정해 백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코백회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 원입니다. 코백회는 향후 최대 3억 원까지 추가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백회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백신 인과성 평가 시 개별사례 접근, 백신 부작용 지정병원 선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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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문 대통령 등에 손해배상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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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15:28:41
- 수정2022-05-04 15:34:54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모레(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코백회의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이 피해자들을 방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해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의 원인을 기저질환으로 추정해 백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코백회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 원입니다. 코백회는 향후 최대 3억 원까지 추가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백회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백신 인과성 평가 시 개별사례 접근, 백신 부작용 지정병원 선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코백회의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이 피해자들을 방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해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의 원인을 기저질환으로 추정해 백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코백회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 원입니다. 코백회는 향후 최대 3억 원까지 추가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백회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백신 인과성 평가 시 개별사례 접근, 백신 부작용 지정병원 선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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