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불법 인쇄물 배포·선관위 직원 폭행 70대 고발

입력 2022.05.04 (19:15) 수정 2022.05.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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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군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지역에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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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불법 인쇄물 배포·선관위 직원 폭행 70대 고발
    • 입력 2022-05-04 19:15:02
    • 수정2022-05-04 20:15:16
    뉴스7(대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군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지역에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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