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허위강요’ 영암군 피소

입력 2022.05.04 (19:30) 수정 2022.05.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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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을 통해 군수 개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있는 영암군이 당시 홍보 자료를 언론사로 보낸 직원에게 피소당했습니다.

부서 막내인 8급 주무관에게 군청 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는 건데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이 직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영암군은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1급 포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자료에는 당 발전에 기여, 공천 가산점 등 군정이 아닌 군수 개인 업적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고발된 사람은 당시 언론사에 보도자료 보낸 8급 주무관 A씨 1명 뿐이었습니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와 영암군 관계자들이 A씨가 자료 작성부터 배포까지 혼자 결정해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혼자 일을 벌였다는 선관위 진술은 상사들의 강요로 만들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A씨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A씨는 담당 업무인 홍보 자료 배포를 한 것뿐이라며 자료를 만들고 배포지시를 한 상사들에게만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과 수사기관에서 반년 넘게 시달리다 혐의를 벗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A씨.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겠다며 자신의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남기기 위해 위자료는 소액사건 기준을 백 원 넘어서는 3천만 백 원으로 정했습니다.

[A 씨 변호인 : "용서를 빌거나 반성을 하거나 본인들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적어도 좀, 법 외적으로 한마디라도 그렇게 조금 인정을 해줬으면..."]

영암군은 A씨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변 어렵다며 소송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씨만 고발한 경위에 대해 고발 당시 지시 공모 여부에 대한 부가적인 수사 의뢰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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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허위강요’ 영암군 피소
    • 입력 2022-05-04 19:30:09
    • 수정2022-05-04 20:38:33
    뉴스7(광주)
[앵커]

공무원을 통해 군수 개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있는 영암군이 당시 홍보 자료를 언론사로 보낸 직원에게 피소당했습니다.

부서 막내인 8급 주무관에게 군청 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는 건데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이 직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영암군은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1급 포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자료에는 당 발전에 기여, 공천 가산점 등 군정이 아닌 군수 개인 업적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고발된 사람은 당시 언론사에 보도자료 보낸 8급 주무관 A씨 1명 뿐이었습니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와 영암군 관계자들이 A씨가 자료 작성부터 배포까지 혼자 결정해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혼자 일을 벌였다는 선관위 진술은 상사들의 강요로 만들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A씨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A씨는 담당 업무인 홍보 자료 배포를 한 것뿐이라며 자료를 만들고 배포지시를 한 상사들에게만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과 수사기관에서 반년 넘게 시달리다 혐의를 벗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A씨.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겠다며 자신의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남기기 위해 위자료는 소액사건 기준을 백 원 넘어서는 3천만 백 원으로 정했습니다.

[A 씨 변호인 : "용서를 빌거나 반성을 하거나 본인들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적어도 좀, 법 외적으로 한마디라도 그렇게 조금 인정을 해줬으면..."]

영암군은 A씨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변 어렵다며 소송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씨만 고발한 경위에 대해 고발 당시 지시 공모 여부에 대한 부가적인 수사 의뢰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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