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수로 13개월 아이 숨져”…유족 10억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2.05.04 (21:31) 수정 2022.05.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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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13개월 영아와 관련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대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던데다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제주지방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진 10명을 입건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영아에 대한 투약 오류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사건와 관련해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을 올리고 진상규명을 요청했는데, 밤 9시 기준 6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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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실수로 13개월 아이 숨져”…유족 10억대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22-05-04 21:31:44
    • 수정2022-05-04 21:36:39
    사회
코로나19로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13개월 영아와 관련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대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던데다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제주지방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진 10명을 입건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영아에 대한 투약 오류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사건와 관련해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을 올리고 진상규명을 요청했는데, 밤 9시 기준 6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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