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법, ‘빚고문’ 인혁당 피해자-정부 화해권고…정부는 ‘이의’
입력 2022.05.04 (21:48)
수정 2022.05.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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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가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이의소에 대해 오늘(4일) 화해권고안을 냈습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화해권고안은 지난 4월에 나온 화해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올해 말까지 이씨가 5천만 원을 내고, 내년 6월 말까지 4억 5천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이 씨가 배상금을 갚지 못하면서 늘어난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법무부는 “이 씨가 5억 원도 갚지 못할 땐, 화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법원이 다시 화해권고안을 낸 겁니다.
2주 안에 다시 정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화해 결정은 확정됩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이 씨는 8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2007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으로 2009년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총 10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년 뒤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반환금의 절반 가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약 5억 원을 갚지 못했고, 이후 매년 20%의 이자까지 붙어 현재 이자만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이의소에 대해 오늘(4일) 화해권고안을 냈습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화해권고안은 지난 4월에 나온 화해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올해 말까지 이씨가 5천만 원을 내고, 내년 6월 말까지 4억 5천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이 씨가 배상금을 갚지 못하면서 늘어난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법무부는 “이 씨가 5억 원도 갚지 못할 땐, 화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법원이 다시 화해권고안을 낸 겁니다.
2주 안에 다시 정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화해 결정은 확정됩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이 씨는 8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2007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으로 2009년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총 10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년 뒤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반환금의 절반 가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약 5억 원을 갚지 못했고, 이후 매년 20%의 이자까지 붙어 현재 이자만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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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고법, ‘빚고문’ 인혁당 피해자-정부 화해권고…정부는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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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21:48:56
- 수정2022-05-04 21:51:29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가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이의소에 대해 오늘(4일) 화해권고안을 냈습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화해권고안은 지난 4월에 나온 화해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올해 말까지 이씨가 5천만 원을 내고, 내년 6월 말까지 4억 5천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이 씨가 배상금을 갚지 못하면서 늘어난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법무부는 “이 씨가 5억 원도 갚지 못할 땐, 화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법원이 다시 화해권고안을 낸 겁니다.
2주 안에 다시 정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화해 결정은 확정됩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이 씨는 8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2007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으로 2009년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총 10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년 뒤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반환금의 절반 가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약 5억 원을 갚지 못했고, 이후 매년 20%의 이자까지 붙어 현재 이자만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이의소에 대해 오늘(4일) 화해권고안을 냈습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화해권고안은 지난 4월에 나온 화해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올해 말까지 이씨가 5천만 원을 내고, 내년 6월 말까지 4억 5천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이 씨가 배상금을 갚지 못하면서 늘어난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법무부는 “이 씨가 5억 원도 갚지 못할 땐, 화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법원이 다시 화해권고안을 낸 겁니다.
2주 안에 다시 정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화해 결정은 확정됩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이 씨는 8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2007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으로 2009년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총 10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년 뒤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반환금의 절반 가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약 5억 원을 갚지 못했고, 이후 매년 20%의 이자까지 붙어 현재 이자만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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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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