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헌금 명목 기부 행위한 기초의회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2.05.04 (22:18)
수정 2022.05.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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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헌금 명목으로 교회에 금전을 기부한 충북 지역 기초의회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평소 가지 않던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35만 원을 제공하고, 교회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는 기관,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평소 가지 않던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35만 원을 제공하고, 교회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는 기관,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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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헌금 명목 기부 행위한 기초의회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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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22:18:09
- 수정2022-05-04 22:21:09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헌금 명목으로 교회에 금전을 기부한 충북 지역 기초의회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평소 가지 않던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35만 원을 제공하고, 교회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는 기관,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평소 가지 않던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35만 원을 제공하고, 교회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는 기관,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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