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상습 주취 난동 60대 징역 1년6월
입력 2022.05.05 (08:13)
수정 2022.05.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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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식당과 호텔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64살 남성 A 씨에게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식당과 호텔 등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식당과 호텔 등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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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상습 주취 난동 6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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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5 08:13:29
- 수정2022-05-05 08:19:4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식당과 호텔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64살 남성 A 씨에게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식당과 호텔 등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식당과 호텔 등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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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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