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인수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사회적 공감대 우선 필요

입력 2022.05.05 (11:06) 수정 2022.05.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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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제와 인터뷰 : 전남 촉법소년 실태]
- 2016년-2020년 광주·전남 촉법소년 범죄 2,570명...2018년부터 빠르게 증가
- "대부분 단순 절도...최근에는 강도와 미성년 성매매 강요 등 강력범죄 잇따라"
- 10살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미대상 '촉법소년'...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소년원 등 제재
- 인수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구체적 연령은 앞으로 논의"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장·단점 명확...사회적 공감대 이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5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정성채 변호사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uWAsEF5RbQ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난 4월 뉴스였는데요. 훔친 차를 타고 목포까지 온 간 큰 중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비슷한 범행을 40여 차례나 저질렀는데 그동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로 만 14살이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뉴스가 관심을 끌었어요. 저 촉법소년인데요? 이렇게 했다가? 해 지난 줄 모르고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문제였는데 촉법소년의 범죄 이게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남 지역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성채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정성채 변호사 (이하 정성채):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채 변호사입니다.

정성채 변호사정성채 변호사

■ 앵 커: 먼저, ‘촉법소년’의 개념부터 간략히 설명좀 해주시죠.

◉ 정성채: 촉법소년이라는 개념 자체는 소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 4조에서는 소년 보호 사건 보호 처분에 대상이 되는 소년의 범위를 14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10세 이상의 소년 다시 말씀드려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형사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범위에 드는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다 이렇게 실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 정성채: 우리 지역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전국적으로 촉법소년들 범죄를 범하고 있는 소년들의 나이가 하향되고 있는건 분명한데요. 우리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16년부터 20년 사이에 발생한 통계에 따르면 광주는 1,289명 정도 그리고 전남은 1,281명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8년부터 19년, 20년 이 사이에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도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 커: 범죄 유형은 어떻습니까?

◉ 정성채: 범죄유형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느 것에 한정돼 있진 않습니다. 그만큼 소년들의 범죄가 성인들의 범죄와 유사해 진다 라는 경향을 띤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년들은 보통은 절도 범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있는데 차들이 문을 단속을 안한 차들이 있는지 소년들이 문을 열어보는 거죠. 문을 열어서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자동차 안에 있는 돈이라던지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절도하는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한정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밤에 상가 라던지 집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가지고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강도도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심지어 다른 미성년자들을 성매매를 시킨다라던지 이런 강력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앵 커: 실제 사례들도 있습니까?

◉ 정성채: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차를 문을 한번 열어보고 문이 열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보통 운전자들께서 키를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키를 이용해서 무면허 운전을 합니다. 광주에서 목포로 온다던지 목포에서 광주로 간다던지 이런식으로 운전을 하고, 그러다가 술을 마시면서 음주운전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식으로 차를 먼저 절도한 다음에 차 물건을 절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프채를 차에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골프채를 이용해서 다른차를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또 다른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게 대부분이고요. 또 차가 확보되면 다른 여자아이들을 꼬득이거나 강압해서 차를 태워서 요즘 한창 유행인 메신저 상으로 성매매 내용을 올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 앵 커: 내용을 보면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죄가 상당히 많다. 대부분 경우인데 여기에 성매매나 방화도 좀 있더라고요. 강도도 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도 14살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을 안받는 것인가. 어떤 경우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례가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 정성채: 촉법소년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말인데요. 촉법소년에 대한 정의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 처벌을 받지 않죠. 원칙적으로

■ 앵 커: 형사 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안받는다.

◉ 정성채: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냐 촉법 소년이면 아무런 재제를 안받습니다. 이건 약간 잘못 전달돼 있는거고요.

■ 앵 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정성채 :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촉법소년의 범위 10살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라는게 뭐냐면 보호 처분이라는 건데요. 보호 처분의 유형은 소년법에서 한 10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을 통해서 소년을 교육 시키게 하는 경우가 있고 수강을 받게 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봉사 명령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거나 몸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 관찰관이 보호 관찰을 하는 방법, 또 어느 시설에 위탁을해 위탁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병원 비슷한 재활 소년원에 위탁을 시켜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보통 받아들이는 게 경완 처분이다. 1호부터 7호까지 처분은 약간 경완 처분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에 보낸다 말 있잖습니까. 그 처분은 8호부터 10호, 8,9,10호 인데요. 8호는 아주 짧은 기간에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고 9호 10호는 좀 단기이긴 합니다만 1개월 이상으로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단기하고 장기가 나눠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원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앵 커: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하는거다. 이건 소년들에게 징역형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 정성채: 광주·전남 지역에는 광주에 있는 소년원이 하나 있잖습니까. 화정동에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년들만 따로 모아놓는 교도소 느낌의 소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 커: 보호 처분이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8,9,10호까지는 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1호부터 7호까지는 집에서 보호자 부모가 잘 관리를 해라 단순 교육이라던지 봉사라던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시설에 위탁을 한다던지 여러 개념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기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성채: 차기 정부에서 인수위에서도 우리 지역의 추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많이 타고 그랬던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대선에서도 소년 이대로 놔둬야 되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되는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날짜로 인수위에서 110대 과제를 공개 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그 전부터 인수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거나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110대 과제로 한 내용 역시 촉법 소년은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되고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앵 커: 하향하는 나이도 나왔나요 혹시?

◉ 정성채: 아직까지는 그 논의는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년법을 규정할 것인가 형사 미성년자를 하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돼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세 미만의 사람은 아예 교도소를 보내거나 이러진 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소년법은 14세 미만만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19세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이해하고 있는 미성년자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14세 이상이긴 한데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사실 처벌이 경미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라던지 그리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되는 조정을 하겠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2016년~2020년까지 광주·전남의 촉법소년 범죄가 광주가 1,280여명 전남도 비슷한데 연령대가 13세가 가장 많고 12세, 11세, 10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행을 하는 나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 범행에서의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 라던지 처벌 미약을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다던지 이런 것 때문에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도 나온건데 연령 기준이 이렇게 낮아질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이 있겠죠. 변호사님?

◉ 정성채: 그렇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고 계도시키자 이런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것들 소년들의 범죄 행태가 강력범죄가 되고 소년들의 범죄 나이 연령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거죠. 왜냐하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나갈때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하고 그런데 소년들이 너무 범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엄벌해야 겠구나 이런 두가지 측면이 대립 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년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어린 애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구별도 잘 없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타이르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클 수 있겠구나 이런 교육 측면이 있는게 긍정적인 면인데 소년에 대한, 그런데 소년들을 더 이상 교화가 필요없다. 교육이 필요없다. 일벌백계 해야된다 라는 취지가 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가중 시키자 소년들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 이런건데요. 서로의 장단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직은 소년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안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낙인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원 같은 경우에도 교도소하고 성인들의 교도소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교도소 가면 교화가 돼 나오는게 아니라 다른 수감자하고 서로의 범죄를 공유해 가지고 범죄가 더 지능적으로 되고 더 발전된다 라는 말도 들어봤을 건데요. 소년원 역시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처분을 받고 있는 자기의 범죄 사실을 공유해 가지고 범죄가 더 지능적으로 되고 더 강력범죄가 되는 그런 경향이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는 좀 부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거 같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더 이상 일벌백계 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나왔던 저 촉법소년이니 처벌 안받아요. 어디 모텔에서 난장판을 피우고 그랬던 소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키워준다 하고 그로 인해서 위화를 줘서 소년들이 나 이렇게 처벌 받을 수 있겠구나 함부로 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줘서 범죄를 미연에 막겠다라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변호사님 그러면 범행을 저지른 소년만의 문제인가 가정이나 학교나 우리 사회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청소년을 건강하게 우리사회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도 우리 사회 어른들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여전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시사하는 바도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채: 네, 고맙습니다.

■ 앵 커: 정성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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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서해안 시대] 인수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사회적 공감대 우선 필요
    • 입력 2022-05-05 11:06:30
    • 수정2022-05-05 11:06:48
    목포
[화제와 인터뷰 : 전남 촉법소년 실태]<br />- 2016년-2020년 광주·전남 촉법소년 범죄 2,570명...2018년부터 빠르게 증가<br />- "대부분 단순 절도...최근에는 강도와 미성년 성매매 강요 등 강력범죄 잇따라"<br />- 10살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미대상 '촉법소년'...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소년원 등 제재 <br />- 인수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구체적 연령은 앞으로 논의"<br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장·단점 명확...사회적 공감대 이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5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정성채 변호사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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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난 4월 뉴스였는데요. 훔친 차를 타고 목포까지 온 간 큰 중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비슷한 범행을 40여 차례나 저질렀는데 그동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로 만 14살이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뉴스가 관심을 끌었어요. 저 촉법소년인데요? 이렇게 했다가? 해 지난 줄 모르고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문제였는데 촉법소년의 범죄 이게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남 지역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성채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정성채 변호사 (이하 정성채):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채 변호사입니다.

정성채 변호사
■ 앵 커: 먼저, ‘촉법소년’의 개념부터 간략히 설명좀 해주시죠.

◉ 정성채: 촉법소년이라는 개념 자체는 소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 4조에서는 소년 보호 사건 보호 처분에 대상이 되는 소년의 범위를 14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10세 이상의 소년 다시 말씀드려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형사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범위에 드는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다 이렇게 실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 정성채: 우리 지역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전국적으로 촉법소년들 범죄를 범하고 있는 소년들의 나이가 하향되고 있는건 분명한데요. 우리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16년부터 20년 사이에 발생한 통계에 따르면 광주는 1,289명 정도 그리고 전남은 1,281명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8년부터 19년, 20년 이 사이에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도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 커: 범죄 유형은 어떻습니까?

◉ 정성채: 범죄유형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느 것에 한정돼 있진 않습니다. 그만큼 소년들의 범죄가 성인들의 범죄와 유사해 진다 라는 경향을 띤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년들은 보통은 절도 범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있는데 차들이 문을 단속을 안한 차들이 있는지 소년들이 문을 열어보는 거죠. 문을 열어서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자동차 안에 있는 돈이라던지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절도하는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한정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밤에 상가 라던지 집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가지고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강도도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심지어 다른 미성년자들을 성매매를 시킨다라던지 이런 강력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앵 커: 실제 사례들도 있습니까?

◉ 정성채: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차를 문을 한번 열어보고 문이 열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보통 운전자들께서 키를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키를 이용해서 무면허 운전을 합니다. 광주에서 목포로 온다던지 목포에서 광주로 간다던지 이런식으로 운전을 하고, 그러다가 술을 마시면서 음주운전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식으로 차를 먼저 절도한 다음에 차 물건을 절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프채를 차에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골프채를 이용해서 다른차를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또 다른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게 대부분이고요. 또 차가 확보되면 다른 여자아이들을 꼬득이거나 강압해서 차를 태워서 요즘 한창 유행인 메신저 상으로 성매매 내용을 올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 앵 커: 내용을 보면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죄가 상당히 많다. 대부분 경우인데 여기에 성매매나 방화도 좀 있더라고요. 강도도 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도 14살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을 안받는 것인가. 어떤 경우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례가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 정성채: 촉법소년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말인데요. 촉법소년에 대한 정의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 처벌을 받지 않죠. 원칙적으로

■ 앵 커: 형사 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안받는다.

◉ 정성채: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냐 촉법 소년이면 아무런 재제를 안받습니다. 이건 약간 잘못 전달돼 있는거고요.

■ 앵 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정성채 :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촉법소년의 범위 10살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라는게 뭐냐면 보호 처분이라는 건데요. 보호 처분의 유형은 소년법에서 한 10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을 통해서 소년을 교육 시키게 하는 경우가 있고 수강을 받게 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봉사 명령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거나 몸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 관찰관이 보호 관찰을 하는 방법, 또 어느 시설에 위탁을해 위탁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병원 비슷한 재활 소년원에 위탁을 시켜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보통 받아들이는 게 경완 처분이다. 1호부터 7호까지 처분은 약간 경완 처분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에 보낸다 말 있잖습니까. 그 처분은 8호부터 10호, 8,9,10호 인데요. 8호는 아주 짧은 기간에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고 9호 10호는 좀 단기이긴 합니다만 1개월 이상으로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단기하고 장기가 나눠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원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앵 커: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하는거다. 이건 소년들에게 징역형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 정성채: 광주·전남 지역에는 광주에 있는 소년원이 하나 있잖습니까. 화정동에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년들만 따로 모아놓는 교도소 느낌의 소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 커: 보호 처분이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8,9,10호까지는 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1호부터 7호까지는 집에서 보호자 부모가 잘 관리를 해라 단순 교육이라던지 봉사라던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시설에 위탁을 한다던지 여러 개념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기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성채: 차기 정부에서 인수위에서도 우리 지역의 추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많이 타고 그랬던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대선에서도 소년 이대로 놔둬야 되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되는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날짜로 인수위에서 110대 과제를 공개 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그 전부터 인수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거나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110대 과제로 한 내용 역시 촉법 소년은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되고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앵 커: 하향하는 나이도 나왔나요 혹시?

◉ 정성채: 아직까지는 그 논의는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년법을 규정할 것인가 형사 미성년자를 하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돼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세 미만의 사람은 아예 교도소를 보내거나 이러진 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소년법은 14세 미만만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19세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이해하고 있는 미성년자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14세 이상이긴 한데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사실 처벌이 경미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라던지 그리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되는 조정을 하겠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2016년~2020년까지 광주·전남의 촉법소년 범죄가 광주가 1,280여명 전남도 비슷한데 연령대가 13세가 가장 많고 12세, 11세, 10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행을 하는 나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 범행에서의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 라던지 처벌 미약을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다던지 이런 것 때문에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도 나온건데 연령 기준이 이렇게 낮아질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이 있겠죠. 변호사님?

◉ 정성채: 그렇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고 계도시키자 이런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것들 소년들의 범죄 행태가 강력범죄가 되고 소년들의 범죄 나이 연령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거죠. 왜냐하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나갈때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하고 그런데 소년들이 너무 범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엄벌해야 겠구나 이런 두가지 측면이 대립 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년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어린 애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구별도 잘 없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타이르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클 수 있겠구나 이런 교육 측면이 있는게 긍정적인 면인데 소년에 대한, 그런데 소년들을 더 이상 교화가 필요없다. 교육이 필요없다. 일벌백계 해야된다 라는 취지가 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가중 시키자 소년들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 이런건데요. 서로의 장단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직은 소년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안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낙인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원 같은 경우에도 교도소하고 성인들의 교도소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교도소 가면 교화가 돼 나오는게 아니라 다른 수감자하고 서로의 범죄를 공유해 가지고 범죄가 더 지능적으로 되고 더 발전된다 라는 말도 들어봤을 건데요. 소년원 역시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처분을 받고 있는 자기의 범죄 사실을 공유해 가지고 범죄가 더 지능적으로 되고 더 강력범죄가 되는 그런 경향이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는 좀 부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거 같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더 이상 일벌백계 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나왔던 저 촉법소년이니 처벌 안받아요. 어디 모텔에서 난장판을 피우고 그랬던 소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키워준다 하고 그로 인해서 위화를 줘서 소년들이 나 이렇게 처벌 받을 수 있겠구나 함부로 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줘서 범죄를 미연에 막겠다라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변호사님 그러면 범행을 저지른 소년만의 문제인가 가정이나 학교나 우리 사회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청소년을 건강하게 우리사회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도 우리 사회 어른들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여전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시사하는 바도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채: 네, 고맙습니다.

■ 앵 커: 정성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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