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군수 경선 피선거권 정지”

입력 2022.05.05 (22:07) 수정 2022.05.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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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 공천관리위원회의 권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0부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를 당내 경선후보로 결정한 것은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하고 다른 경선 후보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경선후보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공관위는 지난달 말 김 군수를 포함한 4명으로 의성군수 경선을 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해당 사안을 중앙당 공관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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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의성군수 경선 피선거권 정지”
    • 입력 2022-05-05 22:07:17
    • 수정2022-05-05 22:34:36
    뉴스9(대구)
국민의힘 경북 공천관리위원회의 권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0부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를 당내 경선후보로 결정한 것은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하고 다른 경선 후보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경선후보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공관위는 지난달 말 김 군수를 포함한 4명으로 의성군수 경선을 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해당 사안을 중앙당 공관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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