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더 받아줄게”…부동산 중개 사칭 보이스피싱

입력 2022.05.06 (06:34) 수정 2022.05.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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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이 어려워 가게를 내놓은 업주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백만 원을 뜯어가는 신종 수법인데요.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업을 결심하고 가게를 내놓은 이 식당 주인은 한 달 전,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명 건설사 관계자가 더 많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할 의사가 있는데, 계약을 진행하려면 '권리금 감정평가'와 공증이 필요하니 수백만 원을 보내라는 겁니다.

권리금을 수천만 원 더 준다는 말에 솔깃해 돈을 보냈는데,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권리금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권리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고, 더 받게 해준다고. '10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예,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전화기가 꺼졌어."]

KBS 취재 결과 확인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제주에서만 최근 한 달 새 4곳 이상, 피해 금액도 1곳당 많게는 7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일정 시간 돈을 찾을 수 없게 한 지연인출제도도 피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문서 발급비를 요구하면서 수십만 원씩 나눠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병삼/변호사 : "권리금을 주고받는 데 필수적인 서류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도의 서류들을 요구한다거나, 공증을 요구한다거나. 법원에서 소송하는 절차가 아닌데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의심스럽죠."]

경찰은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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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더 받아줄게”…부동산 중개 사칭 보이스피싱
    • 입력 2022-05-06 06:34:27
    • 수정2022-05-06 12:54:24
    뉴스광장 1부
[앵커]

영업이 어려워 가게를 내놓은 업주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백만 원을 뜯어가는 신종 수법인데요.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업을 결심하고 가게를 내놓은 이 식당 주인은 한 달 전,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명 건설사 관계자가 더 많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할 의사가 있는데, 계약을 진행하려면 '권리금 감정평가'와 공증이 필요하니 수백만 원을 보내라는 겁니다.

권리금을 수천만 원 더 준다는 말에 솔깃해 돈을 보냈는데,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권리금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권리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고, 더 받게 해준다고. '10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예,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전화기가 꺼졌어."]

KBS 취재 결과 확인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제주에서만 최근 한 달 새 4곳 이상, 피해 금액도 1곳당 많게는 7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일정 시간 돈을 찾을 수 없게 한 지연인출제도도 피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문서 발급비를 요구하면서 수십만 원씩 나눠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병삼/변호사 : "권리금을 주고받는 데 필수적인 서류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도의 서류들을 요구한다거나, 공증을 요구한다거나. 법원에서 소송하는 절차가 아닌데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의심스럽죠."]

경찰은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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