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공사장 소음 민원 급증, 개선명령은 2% 불과

입력 2022.05.06 (10:35) 수정 2022.05.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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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할 수야 없겠지만 새벽 소음이나 방음·방진 시설 미설치 등은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인데, 관리당국의 개선 조치는 신고 건수의 2%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4백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구 북구의 아파트.

북쪽과 동쪽으로 각각 2백 미터 떨어진 현장 2곳에서 49층 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진 소음과 분진 탓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하나/인근 주민 :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소음과 분진) 가중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두통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또 다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사와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김지환/인근 주민 :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쌓여야지 본사(건설사)에서도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구청도) 그냥 공사 담당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공사장은 196곳으로, 2년 전보다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와 비례해 공사 소음 민원도 2019년 5천4백여 건에서 지난해 만 5백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시간 조정과 방음시설 설치 등 현장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는 5백여 건, 신고 민원의 2%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도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공사 규모에 비해 적어 개선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과태료가)억 단위나 뭐 이래 버리면 초과를 안 하겠죠. 과태료라고 해봐야 100만 원 단위, 3차 이후에는 금액도 똑같고. 과태료 먹고 돌아서 (또 하는 거죠.)"]

건설사들의 횡포와 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 속에 주민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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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공사장 소음 민원 급증, 개선명령은 2% 불과
    • 입력 2022-05-06 10:35:17
    • 수정2022-05-06 11:10:35
    930뉴스(대구)
[앵커]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할 수야 없겠지만 새벽 소음이나 방음·방진 시설 미설치 등은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인데, 관리당국의 개선 조치는 신고 건수의 2%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4백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구 북구의 아파트.

북쪽과 동쪽으로 각각 2백 미터 떨어진 현장 2곳에서 49층 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진 소음과 분진 탓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하나/인근 주민 :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소음과 분진) 가중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두통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또 다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사와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김지환/인근 주민 :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쌓여야지 본사(건설사)에서도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구청도) 그냥 공사 담당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공사장은 196곳으로, 2년 전보다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와 비례해 공사 소음 민원도 2019년 5천4백여 건에서 지난해 만 5백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시간 조정과 방음시설 설치 등 현장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는 5백여 건, 신고 민원의 2%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도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공사 규모에 비해 적어 개선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과태료가)억 단위나 뭐 이래 버리면 초과를 안 하겠죠. 과태료라고 해봐야 100만 원 단위, 3차 이후에는 금액도 똑같고. 과태료 먹고 돌아서 (또 하는 거죠.)"]

건설사들의 횡포와 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 속에 주민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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