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급하게 출발했다며 기사 폭행 20대 실형
입력 2022.05.06 (10:46)
수정 2022.05.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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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가 급하게 출발한 데 화가 나 버스 문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동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 얼굴을 좌석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버스 뒷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버스 기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동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 얼굴을 좌석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버스 뒷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버스 기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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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급하게 출발했다며 기사 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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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6 10:46:53
- 수정2022-05-06 11:09:32
자신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가 급하게 출발한 데 화가 나 버스 문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동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 얼굴을 좌석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버스 뒷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버스 기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동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 얼굴을 좌석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버스 뒷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버스 기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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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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