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1위 대기업은?…법 뿌리내리려면?

입력 2022.05.06 (21:06) 수정 2022.05.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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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노동 문제 취재해는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안전조치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기업별로도 분석을 해봤나요?

[기자]

네, 분석 기간 중 2번 이상 중대재해가 난 기업을 그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제철에서만 2건, 나머지 3곳이 한건 씩이었습니다.

대림이 3건 그리고 한화그룹이 2건이었습니다.

두 곳이 지분을 투자했던 여천NCC 사고도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 신경써야 할 곳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업들도 나름 사고를 막기위한 예방 노력을 할텐데요.

혹시 우수 사례는 없을까요?

[기자]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법적으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계열의 한 사업장에선 지난해부터 작업중지 독려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횟수가 재작년보다 천 건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한 중소기업은 2019년에 산재 사고가 난 뒤로 12억 원가량을 들여 설비를 바꿨는데 그 이후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이 됐어요.

그간 사고도 많았고 수사도 했는데 실제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27건이 입건됐는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 1건도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실제 성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처벌이나 재판을 성과로 본다면 아직 없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본사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혐의를 본격 수사할 수 있는데요.

지난 1월 삼표 양주 채석장 사고만 보더라도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재해조사에만 두 달이 걸렸습니다.

또 이 법이 처음 시행되다보니 수사기관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이 법을 놓고 아직도 혼란스럽다, 이런 말도 있긴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중대재해 좀 줄어들까요?

[기자]

앞서 우수 사례 말씀드렸지만 윗선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갖추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했단 게 인정되면 사고가 나도 처벌하지 않는단 게 중대재해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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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발생 1위 대기업은?…법 뿌리내리려면?
    • 입력 2022-05-06 21:06:51
    • 수정2022-05-06 2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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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노동 문제 취재해는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안전조치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기업별로도 분석을 해봤나요?

[기자]

네, 분석 기간 중 2번 이상 중대재해가 난 기업을 그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제철에서만 2건, 나머지 3곳이 한건 씩이었습니다.

대림이 3건 그리고 한화그룹이 2건이었습니다.

두 곳이 지분을 투자했던 여천NCC 사고도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 신경써야 할 곳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업들도 나름 사고를 막기위한 예방 노력을 할텐데요.

혹시 우수 사례는 없을까요?

[기자]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법적으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계열의 한 사업장에선 지난해부터 작업중지 독려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횟수가 재작년보다 천 건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한 중소기업은 2019년에 산재 사고가 난 뒤로 12억 원가량을 들여 설비를 바꿨는데 그 이후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이 됐어요.

그간 사고도 많았고 수사도 했는데 실제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27건이 입건됐는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 1건도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실제 성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처벌이나 재판을 성과로 본다면 아직 없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본사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혐의를 본격 수사할 수 있는데요.

지난 1월 삼표 양주 채석장 사고만 보더라도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재해조사에만 두 달이 걸렸습니다.

또 이 법이 처음 시행되다보니 수사기관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이 법을 놓고 아직도 혼란스럽다, 이런 말도 있긴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중대재해 좀 줄어들까요?

[기자]

앞서 우수 사례 말씀드렸지만 윗선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갖추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했단 게 인정되면 사고가 나도 처벌하지 않는단 게 중대재해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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