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 기부금’ 30% 답례품 받아

입력 2022.05.07 (21:34) 수정 2022.05.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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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 총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별 한해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로, 법인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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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고향 기부금’ 30% 답례품 받아
    • 입력 2022-05-07 21:34:29
    • 수정2022-05-07 21:45:54
    뉴스9(창원)
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 총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별 한해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로, 법인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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