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 접수

입력 2022.05.08 (21:53) 수정 2022.05.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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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내일부터 6개월 동안 노근리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까지 가능합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인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 백여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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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 접수
    • 입력 2022-05-08 21:53:58
    • 수정2022-05-08 22:08:38
    뉴스9(청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내일부터 6개월 동안 노근리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까지 가능합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인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 백여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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