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감 갈등에 상대 노조 간부 폭행…집행유예

입력 2022.05.09 (07:41) 수정 2022.05.09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건설현장 일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노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지회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일감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던 중 민주노총 간부 A씨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설현장 일감 갈등에 상대 노조 간부 폭행…집행유예
    • 입력 2022-05-09 07:41:09
    • 수정2022-05-09 08:36:4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건설현장 일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노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지회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일감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던 중 민주노총 간부 A씨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