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입력 2022.05.09 (19:17) 수정 2022.05.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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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앞으로 1년 동안은 6에서 45%까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모두 내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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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입력 2022-05-09 19:17:14
    • 수정2022-05-09 1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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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앞으로 1년 동안은 6에서 45%까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모두 내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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