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완화

입력 2022.05.10 (00:04) 수정 2022.05.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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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배제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년간 양도세를 기본세율(6~45%)만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2주택자의 경우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 30% 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이 양도차익의 7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반면, 앞으로 기본세율만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49.5%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양도가액 15억 원, 양도차익 5억 원인 주택을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2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가 2억 7,310만 원인데 이번 조치로 1억 3,36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3주택자도 3억 2,285만 원에서 1억 3,36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상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한시 조치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돼 다음 달 1일 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2020년 6월에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는데 주택 거래량이 73만 9,000건으로 1년 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만큼 이번에도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기산되는 2년을 다시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을 동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급매로 주택을 내놓아도 1년 안에 팔리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모두 오늘(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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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완화
    • 입력 2022-05-10 00:04:58
    • 수정2022-05-10 00:47:57
    경제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배제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년간 양도세를 기본세율(6~45%)만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2주택자의 경우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 30% 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이 양도차익의 7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반면, 앞으로 기본세율만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49.5%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양도가액 15억 원, 양도차익 5억 원인 주택을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2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가 2억 7,310만 원인데 이번 조치로 1억 3,36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3주택자도 3억 2,285만 원에서 1억 3,36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상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한시 조치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돼 다음 달 1일 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2020년 6월에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는데 주택 거래량이 73만 9,000건으로 1년 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만큼 이번에도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기산되는 2년을 다시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을 동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갖고 있던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급매로 주택을 내놓아도 1년 안에 팔리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모두 오늘(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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