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모 사립대학교 재단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기밀 누설혐의 등으로 직무고발된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치안감은 표적수사라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치안감으로서는 최초로 직무고발까지 당한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두 건의 수사기밀 유출혐의와 지난 2001년 전직 행자부 장관 처남의 부탁에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시킨 것 그리고 특정 직원의 근무평점을 올려주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주식투자에서 3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1억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 개인비리도 추가됐습니다.
⊙윤명연(경찰청 특수수사과 반장):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것을 입증하고자 계좌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사항이 나와서 추가...
⊙기자: 그러나 이 치안감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으며 증권사 직원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낸 적이 없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강 성(이 치안감 변호사): 그동안 충분히 반박 자료를 수집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이 자료가 제출되면 충분히 무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경찰은 이 치안감에 대해 당초 구속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과 사전조율과정에서 현직 치안감인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안감은 지난해 10월 경찰종합학교장으로 재직당시 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찰조사에서 각종 비리사실이 드러나 고발됐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모 사립대학교 재단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기밀 누설혐의 등으로 직무고발된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치안감은 표적수사라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치안감으로서는 최초로 직무고발까지 당한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두 건의 수사기밀 유출혐의와 지난 2001년 전직 행자부 장관 처남의 부탁에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시킨 것 그리고 특정 직원의 근무평점을 올려주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주식투자에서 3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1억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 개인비리도 추가됐습니다.
⊙윤명연(경찰청 특수수사과 반장):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것을 입증하고자 계좌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사항이 나와서 추가...
⊙기자: 그러나 이 치안감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으며 증권사 직원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낸 적이 없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강 성(이 치안감 변호사): 그동안 충분히 반박 자료를 수집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이 자료가 제출되면 충분히 무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경찰은 이 치안감에 대해 당초 구속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과 사전조율과정에서 현직 치안감인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안감은 지난해 10월 경찰종합학교장으로 재직당시 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찰조사에서 각종 비리사실이 드러나 고발됐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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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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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2-24 06:00:00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모 사립대학교 재단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기밀 누설혐의 등으로 직무고발된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치안감은 표적수사라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치안감으로서는 최초로 직무고발까지 당한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두 건의 수사기밀 유출혐의와 지난 2001년 전직 행자부 장관 처남의 부탁에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시킨 것 그리고 특정 직원의 근무평점을 올려주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주식투자에서 3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1억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 개인비리도 추가됐습니다.
⊙윤명연(경찰청 특수수사과 반장):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것을 입증하고자 계좌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사항이 나와서 추가...
⊙기자: 그러나 이 치안감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으며 증권사 직원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낸 적이 없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강 성(이 치안감 변호사): 그동안 충분히 반박 자료를 수집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이 자료가 제출되면 충분히 무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경찰은 이 치안감에 대해 당초 구속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과 사전조율과정에서 현직 치안감인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안감은 지난해 10월 경찰종합학교장으로 재직당시 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찰조사에서 각종 비리사실이 드러나 고발됐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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