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소홀로 환자 사망, 요양병원 배상 해야”

입력 2022.05.10 (22:17) 수정 2022.05.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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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요양병원 책임을 60% 인정하고 5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지난해 4월 환자가 입원한 이후 영양과 건강 유지 관리와 보호자 통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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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소홀로 환자 사망, 요양병원 배상 해야”
    • 입력 2022-05-10 22:17:04
    • 수정2022-05-10 22:18:54
    뉴스9(대구)
입원 중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요양병원 책임을 60% 인정하고 5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지난해 4월 환자가 입원한 이후 영양과 건강 유지 관리와 보호자 통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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