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거소투표 신청 14일까지 완료해야”

입력 2022.05.11 (09:54) 수정 2022.05.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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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희망할 경우 오는 1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거소투표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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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선관위 “거소투표 신청 14일까지 완료해야”
    • 입력 2022-05-11 09:54:06
    • 수정2022-05-11 11:11:15
    930뉴스(광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희망할 경우 오는 1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거소투표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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