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거소투표 신청 14일까지 완료해야”
입력 2022.05.11 (09:54)
수정 2022.05.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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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희망할 경우 오는 1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거소투표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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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거소투표 신청 14일까지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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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1 09:54:06
- 수정2022-05-11 11:11:15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희망할 경우 오는 1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거소투표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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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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