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 12억 5천만 원

입력 2022.05.11 (19:07) 수정 2022.05.11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교육감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 5천여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달서구청장 후보가 2억 6천여만 원, 중구청장 후보가 1억 4천여만 원 등 평균 2억 백만 원입니다.

또 대구시의원 비례대표는 1억 7천여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은 5천 6백만 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6천 백만원,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 8백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장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 12억 5천만 원
    • 입력 2022-05-11 19:07:16
    • 수정2022-05-11 19:46:38
    뉴스7(대구)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교육감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 5천여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달서구청장 후보가 2억 6천여만 원, 중구청장 후보가 1억 4천여만 원 등 평균 2억 백만 원입니다.

또 대구시의원 비례대표는 1억 7천여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은 5천 6백만 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6천 백만원,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 8백만 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