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법원, 용산 집회 허용

입력 2022.05.11 (21:14) 수정 2022.05.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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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이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 큰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집회가 불가능했는데 용산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11일) 법원이 집회 해도 된다고 다른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석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도심 집회를 예고한 시민단체.

용산역에서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2.5km를 행진하는 집회를 지난달 미리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행진하는 길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경찰은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결국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 이라며,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집"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집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다만 경호와 교통 등을 감안해서 주최 측의 행진은 1시간 반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한희/변호사 : "관저, 예전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들어가있어요. 그 조항 자체가 문제였던 것인데 더 무리하게 확장해서 집무실도 포함시킨 것 자체가 경찰의 자의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결정에 따라 용산 일대 집회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전망입니다.

집회 관리와 대통령 경호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상황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앵커]

용산시대를 맞아 문이 활짝 열린 곳, 청와대입니다.

보안 때문에 내부 구조조차 알기 어려웠는데, 국민들에게 개방된 날, 울타리 안을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내부 지도에 대통령이 생활하던 관저, 또 국빈을 위해 마련한 영빈관도 청와대 어디쯤에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둘러보려면 당분간은 예약을 해야하는데 첫 날에 이어 오늘도 예약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영상제공: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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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법원, 용산 집회 허용
    • 입력 2022-05-11 21:14:00
    • 수정2022-05-11 22:16:14
    뉴스 9
[앵커]

한편 이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 큰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집회가 불가능했는데 용산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11일) 법원이 집회 해도 된다고 다른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석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도심 집회를 예고한 시민단체.

용산역에서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2.5km를 행진하는 집회를 지난달 미리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행진하는 길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경찰은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결국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 이라며,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집"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집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다만 경호와 교통 등을 감안해서 주최 측의 행진은 1시간 반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한희/변호사 : "관저, 예전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들어가있어요. 그 조항 자체가 문제였던 것인데 더 무리하게 확장해서 집무실도 포함시킨 것 자체가 경찰의 자의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결정에 따라 용산 일대 집회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전망입니다.

집회 관리와 대통령 경호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상황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앵커]

용산시대를 맞아 문이 활짝 열린 곳, 청와대입니다.

보안 때문에 내부 구조조차 알기 어려웠는데, 국민들에게 개방된 날, 울타리 안을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내부 지도에 대통령이 생활하던 관저, 또 국빈을 위해 마련한 영빈관도 청와대 어디쯤에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둘러보려면 당분간은 예약을 해야하는데 첫 날에 이어 오늘도 예약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영상제공: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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