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대구서 하루 3.6건 신고
입력 2022.05.12 (08:08)
수정 2022.05.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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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 동안 대구에서는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3.6건 접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685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 149명을 입건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63건, 서면경고 등 잠정조치는 155건 실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685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 149명을 입건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63건, 서면경고 등 잠정조치는 155건 실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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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대구서 하루 3.6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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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08:08:58
- 수정2022-05-12 09:04:54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 동안 대구에서는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3.6건 접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685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 149명을 입건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63건, 서면경고 등 잠정조치는 155건 실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685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 149명을 입건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63건, 서면경고 등 잠정조치는 155건 실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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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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