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에 발길질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12 (09:56)
수정 2022.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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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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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에 발길질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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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09:56:13
- 수정2022-05-12 10:52:22

울산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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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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