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허가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0억원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재해 등 사정으로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번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면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허가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0억원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재해 등 사정으로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번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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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코로나19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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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11:02:22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허가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0억원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재해 등 사정으로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번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면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허가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0억원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재해 등 사정으로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번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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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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