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현대판 ‘빈대떡 신사’…계산 않고 ‘먹튀’하는 그들의 정체?

입력 2022.05.12 (18:02) 수정 2022.05.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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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T콕입니다.

[빈대떡 신사 :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1940년대 가수 한복남이 부른 노래 '빈대떡 신사'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릿집 앞에서 양복 입은 신사가 매를 맞는데, 사연인즉 밥값을 내지 않고 몰래 도망치다 걸린 '무전취식'이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옛날 이야기려니 하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 후 외식과 음주가 늘면서 21세기형 빈대떡 신사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출입구 바로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술과 음식을 시키고 두 시간 가까이 머무르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이 남성은 다른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척하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피해 업주/음성변조 : "바깥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눈 잠깐 파는 사이에 막 뛰는 거야."]

며칠 전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삼십대로 추정되는 남자 손님 두 명이 생선회와 소주 등 4만8천 원 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달형' 무전취식도 있습니다.

이 문자 내용 한번 보시죠.

배달 음식을 시켜 놓고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일하는 중"이라며 둘러대다 이후 답이 없습니다.

문제의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제주도 내 18개 업소에 음식값 70만 원 상당의 이른바 '먹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1 '가족을 지켜라' : "넌 양심도 없어? 이게 다 니가 한 짓이잖아!"]

무전취식에 시달리면서도 자영업자들은 막상 신고에는 소극적입니다.

작은 시비가 폭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괜히 문제삼았다 해코지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손해보고 마는 게 차라리 더 속 편하다'는 심정, 게다가 음주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계속 방치하다 보면 상습 범죄로 이어진다는 건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한 식당 업주는 "무전취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하면 한 동안 오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나타난다"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액수 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고액이거나,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오는 등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통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돈조차도 양심에 걸려 잘 줍지 못하는데….

이런 뻔뻔하기 그지 없는 무전취식은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셈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습범이거나 액수가 크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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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2 18:02:04
    • 수정2022-05-12 18:50:18
    통합뉴스룸ET
이어서 ET콕입니다.

[빈대떡 신사 :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1940년대 가수 한복남이 부른 노래 '빈대떡 신사'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릿집 앞에서 양복 입은 신사가 매를 맞는데, 사연인즉 밥값을 내지 않고 몰래 도망치다 걸린 '무전취식'이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옛날 이야기려니 하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 후 외식과 음주가 늘면서 21세기형 빈대떡 신사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출입구 바로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술과 음식을 시키고 두 시간 가까이 머무르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이 남성은 다른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척하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피해 업주/음성변조 : "바깥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눈 잠깐 파는 사이에 막 뛰는 거야."]

며칠 전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삼십대로 추정되는 남자 손님 두 명이 생선회와 소주 등 4만8천 원 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달형' 무전취식도 있습니다.

이 문자 내용 한번 보시죠.

배달 음식을 시켜 놓고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일하는 중"이라며 둘러대다 이후 답이 없습니다.

문제의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제주도 내 18개 업소에 음식값 70만 원 상당의 이른바 '먹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1 '가족을 지켜라' : "넌 양심도 없어? 이게 다 니가 한 짓이잖아!"]

무전취식에 시달리면서도 자영업자들은 막상 신고에는 소극적입니다.

작은 시비가 폭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괜히 문제삼았다 해코지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손해보고 마는 게 차라리 더 속 편하다'는 심정, 게다가 음주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계속 방치하다 보면 상습 범죄로 이어진다는 건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한 식당 업주는 "무전취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하면 한 동안 오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나타난다"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액수 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고액이거나,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오는 등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통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돈조차도 양심에 걸려 잘 줍지 못하는데….

이런 뻔뻔하기 그지 없는 무전취식은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셈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습범이거나 액수가 크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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