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지급해야”

입력 2022.05.12 (19:16) 수정 2022.05.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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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므로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차별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사가 휴직한 정규교사를 대신해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며 주된 업무인 학생 교육과 수업에 관해 정규교원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기간제교사 선발도 정규교사 선발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며 "임용고시 합격 여부로 기간제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규교사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지만 기간제교사는 고정급을 받게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정규교사는 학교가 변경돼도 근무한 기간이 모두 인정됐지만 기간제교사는 새로 임용된 학교 계약 기간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런 차별 규정을 오래 지속하고 개정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일부 교사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각 교사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지급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인 만큼, 규정에 따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들은 2019년 "정규직 교사와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호봉승급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등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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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지급해야”
    • 입력 2022-05-12 19:16:35
    • 수정2022-05-14 17:07:50
    사회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므로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차별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사가 휴직한 정규교사를 대신해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며 주된 업무인 학생 교육과 수업에 관해 정규교원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기간제교사 선발도 정규교사 선발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며 "임용고시 합격 여부로 기간제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규교사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지만 기간제교사는 고정급을 받게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정규교사는 학교가 변경돼도 근무한 기간이 모두 인정됐지만 기간제교사는 새로 임용된 학교 계약 기간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런 차별 규정을 오래 지속하고 개정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일부 교사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각 교사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지급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인 만큼, 규정에 따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들은 2019년 "정규직 교사와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호봉승급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등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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