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붓딸과 자취하던 10대 강제추행…50대 6년형 선고

입력 2022.05.12 (21:56) 수정 2022.05.12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2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징역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에 있는 의붓딸의 자취방에 들어가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당시 만 18살이던 피해 여성을 잠들게 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의붓딸과 자취하던 10대 강제추행…50대 6년형 선고
    • 입력 2022-05-12 21:56:43
    • 수정2022-05-12 22:01:02
    뉴스9(춘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2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징역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에 있는 의붓딸의 자취방에 들어가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당시 만 18살이던 피해 여성을 잠들게 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