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2.05.13 (00:06)
수정 2022.05.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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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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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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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00:06:17
- 수정2022-05-13 00:11:59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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