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사망사고’ 선장·강사 등 3명 검찰 송치
입력 2022.05.13 (07:57)
수정 2022.05.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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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KBS가 보도한 스쿠버 다이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박 선장과 다이빙 강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장과 강사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특히 선박 프로펠러를 감싸는 스크루망이 허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일행을 모집한 다른 강사는 스쿠버 다이빙 교육 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수중레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장과 강사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특히 선박 프로펠러를 감싸는 스크루망이 허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일행을 모집한 다른 강사는 스쿠버 다이빙 교육 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수중레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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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사망사고’ 선장·강사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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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07:57:39
- 수정2022-05-13 08:08:19
지난 1월 KBS가 보도한 스쿠버 다이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박 선장과 다이빙 강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장과 강사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특히 선박 프로펠러를 감싸는 스크루망이 허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일행을 모집한 다른 강사는 스쿠버 다이빙 교육 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수중레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장과 강사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특히 선박 프로펠러를 감싸는 스크루망이 허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일행을 모집한 다른 강사는 스쿠버 다이빙 교육 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수중레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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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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