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사망사고’ 선장·강사 등 3명 검찰 송치

입력 2022.05.13 (07:57) 수정 2022.05.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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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KBS가 보도한 스쿠버 다이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박 선장과 다이빙 강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장과 강사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특히 선박 프로펠러를 감싸는 스크루망이 허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일행을 모집한 다른 강사는 스쿠버 다이빙 교육 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수중레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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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쿠버 사망사고’ 선장·강사 등 3명 검찰 송치
    • 입력 2022-05-13 07:57:39
    • 수정2022-05-13 08:08:19
    뉴스광장(제주)
지난 1월 KBS가 보도한 스쿠버 다이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박 선장과 다이빙 강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장과 강사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특히 선박 프로펠러를 감싸는 스크루망이 허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일행을 모집한 다른 강사는 스쿠버 다이빙 교육 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수중레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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