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기자 검찰 고발
입력 2022.05.13 (19:36)
수정 2022.05.13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기자 검찰 고발
-
- 입력 2022-05-13 19:36:42
- 수정2022-05-13 19:43:06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이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