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기자 검찰 고발

입력 2022.05.13 (19:36) 수정 2022.05.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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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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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기자 검찰 고발
    • 입력 2022-05-13 19:36:42
    • 수정2022-05-13 19:43:06
    뉴스7(전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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