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로 출범
입력 2022.05.13 (19:41)
수정 2022.05.13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 유공자유족회가 회장 선출과 법원 등기를 마치고 오늘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5·18 민주 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개정된 지 1년여 만에 5·18 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5·18 민주 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개정된 지 1년여 만에 5·18 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로 출범
-
- 입력 2022-05-13 19:41:43
- 수정2022-05-13 19:45:08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 유공자유족회가 회장 선출과 법원 등기를 마치고 오늘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5·18 민주 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개정된 지 1년여 만에 5·18 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5·18 민주 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개정된 지 1년여 만에 5·18 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