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검은 잉크 테러’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13 (19:45)
수정 2022.05.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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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의 의복에 검은 잉크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동대구역 주변에서 혼자 있던 여성에게 검은 잉크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동대구역 주변에서 혼자 있던 여성에게 검은 잉크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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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대상 ‘검은 잉크 테러’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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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19:45:53
- 수정2022-05-13 19:47:07
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의 의복에 검은 잉크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동대구역 주변에서 혼자 있던 여성에게 검은 잉크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동대구역 주변에서 혼자 있던 여성에게 검은 잉크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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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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