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SNS 광고 1명 검찰 고발

입력 2022.05.13 (21:49) 수정 2022.05.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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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예비후보자인 B씨의 경선 탈락을 위해 B씨와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뒤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 광고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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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SNS 광고 1명 검찰 고발
    • 입력 2022-05-13 21:49:16
    • 수정2022-05-13 22:04:36
    뉴스9(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예비후보자인 B씨의 경선 탈락을 위해 B씨와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뒤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 광고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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