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환자 사망’ 의사 등 집행유예
입력 2022.05.14 (21:52)
수정 2022.05.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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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MRI 촬영을 준비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병원에서 MRI 기기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빨려 들어간 금속제 산소통에 맞아 숨져 촬영을 지시한 의사 등 2명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병원에서 MRI 기기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빨려 들어간 금속제 산소통에 맞아 숨져 촬영을 지시한 의사 등 2명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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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촬영 환자 사망’ 의사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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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4 21:52:47
- 수정2022-05-14 21:57:18
창원지법은 MRI 촬영을 준비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병원에서 MRI 기기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빨려 들어간 금속제 산소통에 맞아 숨져 촬영을 지시한 의사 등 2명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병원에서 MRI 기기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빨려 들어간 금속제 산소통에 맞아 숨져 촬영을 지시한 의사 등 2명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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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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