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제정안 규탄…“특정 직역에 혜택…끝까지 저지”

입력 2022.05.15 (16:07) 수정 2022.05.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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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만 주장한다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원안에 담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크게 반발해왔는데, 이 부분은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됐습니다. 원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으나, 의협은 이 문구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삭제되고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됐습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을 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안의 구체적 실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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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간호법 제정안 규탄…“특정 직역에 혜택…끝까지 저지”
    • 입력 2022-05-15 16:07:48
    • 수정2022-05-15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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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만 주장한다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원안에 담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크게 반발해왔는데, 이 부분은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됐습니다. 원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으나, 의협은 이 문구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삭제되고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됐습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을 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안의 구체적 실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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