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17일까지
입력 2022.05.15 (21:47)
수정 2022.05.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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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주소지 시청·군청을 방문하거나,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17일까지 잘못된 표기나 누락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일, 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주소지 시청·군청을 방문하거나,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17일까지 잘못된 표기나 누락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일, 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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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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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5 21:47:42
- 수정2022-05-15 22:03:19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주소지 시청·군청을 방문하거나,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17일까지 잘못된 표기나 누락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일, 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주소지 시청·군청을 방문하거나,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17일까지 잘못된 표기나 누락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일, 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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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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