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인명부 모레까지 열람·이의신청
입력 2022.05.15 (21:58)
수정 2022.05.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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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을 오늘(15일)부터 모레(17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각 행정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각 행정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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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모레까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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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5 21:58:15
- 수정2022-05-15 22:06:03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을 오늘(15일)부터 모레(17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각 행정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각 행정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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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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