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각 13억 5,600만 원
입력 2022.05.16 (07:44)
수정 2022.05.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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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13억 5,6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 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돼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을 기존보다 1억 1,000여 만 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군수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춘천은 2억 1,500만 원, 원주는 2억 3,0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각각 1억 1,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 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돼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을 기존보다 1억 1,000여 만 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군수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춘천은 2억 1,500만 원, 원주는 2억 3,0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각각 1억 1,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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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각 13억 5,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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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6 07:44:27
- 수정2022-05-16 08:41:28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13억 5,6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 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돼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을 기존보다 1억 1,000여 만 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군수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춘천은 2억 1,500만 원, 원주는 2억 3,0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각각 1억 1,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 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돼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을 기존보다 1억 1,000여 만 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군수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춘천은 2억 1,500만 원, 원주는 2억 3,0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각각 1억 1,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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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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