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대출 미끼로 알선 수수료 챙긴 60대 남성 집유

입력 2022.05.16 (07:57) 수정 2022.05.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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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역 주택 조합장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이 남성은 2017년 5월 같은 회사 사장과 공모해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인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로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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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억 대출 미끼로 알선 수수료 챙긴 60대 남성 집유
    • 입력 2022-05-16 07:57:27
    • 수정2022-05-16 08:14:5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주택 조합장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이 남성은 2017년 5월 같은 회사 사장과 공모해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인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로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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